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산의 경우 민법상의 규정에 따라 단기 소멸시효(3년)을 적용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적용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방법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회수불능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완성시점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전이라도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는 해당 사유가 발생된 시점에 대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도 파산시점에 대손처리 받지 못했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시점에 대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