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24 |
국세기본법과, 부가가치세법이 충돌한다면(같은 조항이 있다면), 어떤 법이 우선 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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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7.03.23 |
국세기본법과, 부가가치세법이 충돌한다면(같은 조항이 있다면), 어떤 법이 우선 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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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메리어트반포 |
18723 |
관게사 인보이스 수취 방법 |
O |
17.03.23 |
당사는 관계사로 부터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제조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재료 수입에 관한 증빙은 원본 인보이스(담당자 날인 有)를 DHL로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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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에프삭스코리아 |
18722 |
외화수금시 통화 변경 |
O |
17.03.22 |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
(주)풍강 |
18721 |
기한 후 수정신고 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
O |
17.03.22 |
기한 후 수정신고를 할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잘못 신고된 부분에 대한 가산세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
(주)포스코플랜텍 |
18720 |
법정신고기한 |
O |
17.03.22 |
부가세 수정신고 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1년,2년이내의 기간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된다고 되어있는데, 법정신고기한은 부가세 확정신고기한인 7/25, 1/25일이 기준인 |
(주)포스코플랜텍 |
18719 |
기한후 수정신고 |
O |
17.03.22 |
당사가 매입처이고, 공급가액이 과다 산정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할 경우에 매출자에게도 해당 건에 대한 가산세가 같이 부과되나요?
아니면 기한 후 |
(주)포스코플랜텍 |
18718 |
해외 직납건 문의 |
O |
17.03.21 |
본사와 중국법인 그리고 본사의 베트남 법인이 있습니다.
중국법인에서 베트남 법인에게 직접 납품하였고 대금은 본사로 청구 하였고
본사는 같은 금액을 베트남 법인에 청구 할 예정 |
디오스텍 |
18717 |
매출할인에 대한 수정신고 시 가산세 및 매입세액 관련 문의 |
O |
17.03.21 |
당사가 공급사에게 대금을 지급해줄 때 조기지급의 대가로 할인액을 공제하였습니다.
이는 매출할인(공급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공급가액에서 할인해준 금액)으로 인식하지 |
(주)포스코플랜텍 |
18716 |
외국인 인적용역 원천징수 |
O |
17.03.21 |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공연팀이 와서 공연을 해 주고 댓가를 지불하고 원천징수를 하려고 합니다.
체류일이 6개월 이상이라 국내에서 원천징수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
하얏트리젠시인천 |
18715 |
법인 원천징수세율 |
O |
17.03.21 |
안녕하세요. 법인 세무대리인입니다.
원천납부세액명세서를 입력하고 있는 데
세율 14%를 했을 때의 선납세금과 회사에서 계상한 선납세금이 다릅니다..ㅠㅠ
여기 이자수익 거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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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4 |
종사업장 폐업 관련 |
O |
17.03.21 |
종사업장 폐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사업장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이 되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실제 소유는 하고 있더라도 사업자의 판단에 따른 폐업 신고가 가능한지요? |
(주)포스코플랜텍 |
18713 |
사업자등록증 상의 종사업장 삭제 관련 |
O |
17.03.21 |
당사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이며, 여러개의 종된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 시에는 주사업장(본사)에서 총괄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당사가 보유하고 있으나 영 |
(주)포스코플랜텍 |
18712 |
건설용지취득후 분양공사 착공전까지 발생한 금융비용 |
O |
17.03.21 |
시행사로써 은행(토지매입위한 차입)으로부터 차입하여.. 건설용지취득후 이자비용이 발생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국민주택이하)를 공사를 착수하기전입니다,
이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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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덕양에너젠 |
18711 |
dc 퇴직급여 세무조정 |
O |
17.03.20 |
확정기여형(DC)에 가입하였습니다
직원에게 총퇴직금추계액이 1억(10명) 발생하여, DC 개개인계좌에 송금해줘야 하나
자금사정등의 이유로 5천만원(5명)만 지급하고 5천(5 |
(주)덕양에너젠 |
18710 |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비용 |
O |
17.03.20 |
본 사업장은 업무용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하고 있는 직원 중 유류대를 개인 카드로 사용하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용도 유류비를 제외한 업무용사용비 |
세무법인택스원 |
18709 |
부도어음 대손상각비 계상 귀속시기 |
O |
17.03.20 |
2015년 4월에 부도가 발생한 부도어음을 2015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도어음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2015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를 수정 신고하면서 경정청 |
세무법인택스원 |
18708 |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한도 문의 |
O |
17.03.17 |
업무용 승요차에대하여 임직원 전용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치 아니한 경우
관련비용의 손금산입한도는 대당 1천만원이며, 감가상각비는 년간 8백만원 입니다.
이경 |
인앤씨 |
18707 |
국내에서 제공받은 기술자문려 원천징수 |
O |
17.03.17 |
당사(국내)에서 일본에 있는 기업과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550,000엔 자문료를 지급(국내에서 일본 기업으로 송금) 할려고 합니다.
국내에서 제공 받은 자문료 비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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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더스케미칼 |
18706 |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O |
17.03.17 |
당사가 매입자, A업체가 매출자일 경우에 1,000,000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후 매출금액이 변경되어 100,000원이 차감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수정세 |
(주)포스코플랜텍 |
18705 |
상속세 |
O |
17.03.16 |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4명의 경우
배우자가 상속포기한 경우에도 이괄공제 5억외 배우자공제 5억도 함께 받을수 있는지요 |
대성석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