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문의 디아이디 | 2017-04-18

홈택스 확인시 정상적 발급 되어 전송 처리가 되어 있으나,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건은 당사 발생건이 아닙니다. (상대방 거래처에서 발급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 상대방이 발급한 적이 없는데 국세청에서 발급된 내역과 전송내역이 있다면, 발급자가 발급자가 국세청에 문의하여 처리하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