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84 |
기준경비율번호 |
O |
17.03.13 |
아파트시행사의 경우 기준경비율번호를 몇번으로 하여여 하는지요? |
(주)덕양에너젠 |
18683 |
협회의 중소기업해당여부 |
O |
17.03.13 |
본회는 민법32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영위하는 수익사업의 법인세신고와 관련 질의드립니다.
1. 본회가 영위하는 수익사업은 부동산임대업, 일반기업의 직무교육, |
한국경영자총협회 |
18682 |
무수익자산 평가 |
O |
17.03.13 |
안녕하세요.
1. 무수익자산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지방공기업이 지자체로부터 10억원의 토지를 현물출자 받아 유형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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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1 |
공급가액의 변동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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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7.03.13 |
당사의 한 현장의 준공으로 준공기성금을 2월 20일자(준공일)로 3월 10일에 발행하였으나
착오로 잘못된 공급가액으로 발행함을 3월 13일 확인했습니다.
공사기성을 1회에서 |
디에스건설 |
18680 |
중간배당 재원은? |
O |
17.03.13 |
안녕하세요. 항상 고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상사는 지방공기업으로, 정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없는 사항은 상법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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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9 |
퇴사한 2017년도는 윤년이 아닌데도 366으로 나누어 주는가요? |
O |
17.03.10 |
추가질문
퇴사한 2017년도는 윤년이 아닌데도 366으로 나누어 주는가요? |
(주)덕양에너젠 |
18678 |
윤년 퇴직금 |
O |
17.03.10 |
입사 15.09.07
퇴사 17.03.01
총541일근무
평균일급 79,111일경우
퇴직금계산시 79,111*541*30/==>: 분모에 366을 나누어 줘야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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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덕양에너젠 |
18677 |
국내 사용료 지급여부 |
O |
17.03.10 |
수고많으십니다.
A: 국내법인
B:국내법인
C :해외법인
내용 : C법인의 실용신안권을 A법인이 권리를 인수한후 B법인에서 권리를 양도하고 대금을
청구할 경 |
(주)디티씨 |
18676 |
비상장주식평가 |
O |
17.03.10 |
안녕하십니까?
비상장주식의 이전에 관한 문의입니다.
질문1) 현재 4인 주주체제의 주식회사이며
3인의 주식을 1인에게 전부 증여하고자 합니다
현 상 |
한미상사 |
18675 |
육아휴직 사업주 고용지원금 회계처리 문의 |
O |
17.03.09 |
안녕하세요, 당사는 국가로부터
1. 육아휴직 사업주 고용지원금
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위 두가지 지원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회계처리(계정과목)는 어떻게 잡 |
미디어로그 |
18674 |
(추가질의입니다.) |
O |
17.03.09 |
위와 관련 추가질의드립니다.
1. 수도료의 경우 따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고지서로 납부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계산서 발급이 가능할지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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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3 |
유형자산 취득및감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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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7.03.08 |
2015년도에 기계장치 100 취득하였으나 하자가 있었 채무잔액 50원은 현재까지 미지급한 상태입니다. 기계장치는 계속가동 사용중에 있고 매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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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2 |
대표이사 급여중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
O |
17.03.08 |
대표이사 급여지급시 지급항목중 식대(월10만원) 항목으로 지급되는건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알루스 |
18671 |
건물 매입시 부가세 과세여부 |
O |
17.03.08 |
법인회사입니다.
직원복지시설(체육관 등) 설치를 위해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상가(상업용) 및 주거(주택)용 건물이 아닌 이와 같은 경우
건물의 부가세가 과세되는 |
포스코켐텍 |
18670 |
대표이사 학자금 지원 문의드립니다 |
O |
17.03.07 |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법인으로 대표이사 대학원 학자금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 학자금을 급여지급시에 비과세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알루스 |
18669 |
병가기간 평균임금 |
O |
17.03.07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퇴직금 평균임금 최근 3개월로 산출시,병가기간(60%만 지급)이 포함되어 있으면,
병가기간을 제외한 3개월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것이 맞나요?
감사합 |
하얏트리젠시인천 |
18668 |
추가 문의드립니다. |
O |
17.03.07 |
회사 정관을 확인한 결과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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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7 |
서식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엑셀) |
O |
17.03.07 |
안녕하세요,
서식 보관함에 가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한글 서식이 있던데
혹시 엑셀 형식이나 word 형식의 서식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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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6 |
주식스톱옵션 부여대상자 문의드립니다. |
O |
17.03.07 |
주식스톱옵션 부여대상자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주추총회 의안으로 주식스톱옵션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등기대표이사도 포함하려고 하는데
대표이사에게 부여되는 주식스톱옵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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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5 |
외부투자(펀드)를 받아 해외거래처에 사용료를 지불하는 경우 |
O |
17.03.06 |
안녕하세요,
당사는 외부투자(펀드)를 받아 해외거래처에 사용료를 지불하고자 합니다.
이때 펀드에서 직접 해외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합니다.
그러면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
미디어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