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기지급에 대한 매입할인일 경우 추가 질의사항 (주)포스코플랜텍 | 2017-03-29

매출자의 조기지급 요청으로 인한 할인 지급이며, 할인해 준 금액에 대해서는 매입가액에서 차감해주고 있습니다.
애초에 매입가액에 경비, 외주비 등의 비용 계정이 반영되어 있는데, 매입가액에서 차감해줄 때 비용 계정을 차감시켜주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비용계정은 차감하지 않고 잡이익의 수익계정으로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조기결제에 따른 할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매입가액에서 차감하면서 차감되는 금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매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면서 매입가액(비용)을 감액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