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총(3/29)을 통해 무상증자를 확정하였습니다.
법인1개업체와 개인2명에게 무상증자를 하였습니다
배분비율은 0.1575332395 비율이며 법인과 개인 각각 2만주씩 배분하였을 경우
질문1) 20,000주 * @5,000 * 0.1575332395 * 14%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지요?
질문2) 원천세 납부는 4/10에 신고 납부 하는것인지요?
답변
무상증자에 따른 의제배당은 액면가액이 배당금액이 되므로, 주주가 받은 배당금액에 대해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되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