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공사진행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진행율산정에 포함하는지 안하는지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총공사예정비 373억원
2 16년말투입원가 120억원
1) 신탁회사보수료및 이자 12억
2) 모델하우스건축및 철가비용 8억
3) 학교용지 부담금 4억
4) 민원합의금 1억
위의 4가지 사항이 16년말 투입원가 120억안에 포함된것입니다
이때 진행율을 계산할때 1) - 4)의 항목이 진행율계산금액에 포함하는것인지
빼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공사진행율은 실제 공사비 발생액을 토지의 취득원가와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등을 제외한 총공사예정원가로 나눈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기항목은 모두 진행율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