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세무상담업무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가지급이 발생하여 가지급인정이자로 세무조정하였습니다.
가지급 인정이자에 대하여 배당처분 후 소득세 예수하여 익월 10일 납부 할 예정입니다.
상기의 경우 배당처분하지 않고 상여처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신고하여도
문제는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의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상여처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귀사의 처리대로 배당처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