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법인의 국내용역 시 과세여부 (주)포스코플랜텍 | 2017-03-30

안녕하세요, 해외법인의 국내용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Q1. 해외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 이에 대해 과세가 가능한가요?

Q2. 해외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가진 국내법인과의 합작법인 등의 형태를 취해야만 용역수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해외법인 단독으로 용역수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수 있으며, 단독 또는 합작법인 등의 설립문제는 당사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