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업체가 국내업체에게 발주를 주어 용역을 수행했을 때 제재여부 (주)포스코플랜텍 | 2017-03-30
- 발주처 : A업체(국내업체)
- 수급사업자 : B업체(해외업체)
- 하수급인 : C업체(국내업체)
국내의 A업체가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해외업체 B에게 발주를 주었고, 해외업체 B는 다시 국내업체 C에게 재하도를 주어 용역을 수행했을 때 나중에 세무당국이 이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Q1. 세무당국이 해외업체 B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
Q2. 해외업체 B에게 제재를 가할 수 없을 경우 발주처인 A업체나 하수급인 C업체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
답변
정상적인 거래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국세의 포탈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하였다면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나, 이와 관련된 부분은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