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원천징수 정재순님 | 2017-04-03

수고많으십니다
직원의 사망으로 퇴직금과 유가족에게 위로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이 지급될예정이고 회사에서 현금으로 6개월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때 6개월치 퇴직위로금은 어떤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요?
답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