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가세 과세/면세 여부 미디어로그 | 2017-03-29

1. 건물관리 거래처로 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전자계산서를 받았습니다
2. 해당 거래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요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장기수선충당금은 재화나 용역거래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