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거주자간의 주식이동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 | 2017-03-28

비거주자간의 주식이동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의 주식을 보유한 A국 소재의 외국법인(비거주자)이 이번에 당사의 주식을 버진아일랜드에 있는 법인으로 변경하기를 희망합니다.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법인도 A국 소재의 외국법인(비거주자)과 상호 및 대표자는 동일 합니다.
두 외국법인 모두 국내에는 사업장이 없는 경우,
1. 이를 비거주자간의 주식거래로 보고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등의 신고를 해야 하는지 ?
2. 신고 의무자가 비거주자일 경우, 당사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
문의드립니다.
답변
외국법인이 국내 비상장 주식 및 채권 등 유가증권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의한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주식을 양수한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지급금액의 10%(주민세 1%별도)와 양도차익의 20%(주민세 2%별도)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주식발행법인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