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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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세액공제 정재순님 | 2017-03-28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문의입니다
제조업의 법인세 6,800,000원 이고 유형자산처분이익이 포함할경우 법인세 18,000,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13,000,000원이 발생하는데 제조업에서만 공제가 가능한지 전체 법인세에서 공제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감면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따라 공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전체 법인세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