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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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인정이자 세무조정 (주)덕양에너젠 | 2017-03-27
대표이사 가지급이 16년 6월 10억 지급됨(약정서는 17년 12월말상환약정 당좌대출이자율)
16년 기말 미수이자 23,000,00원 발생하였음
회사는 미수이자에 대해 회계처리를 하지 않음
세무조정으로 상기 23,000,000 미수이자를 세무조정함
세무조정1) 익금산입 미수수익 23,000,000 유보
세무조정2) 손금산입 미수수익 23,000,000 -유보
약정이 있는경우 비영업대금이익의 약정일이 속하는 연도(17년도)의 익금이므로
상기 1과 2를 16년에 동시에 세무조정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약정에 의해 자금을 대여한 경우는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므로 대여금이며,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이 이자소득의 귀속일이 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이자지급시기가 2017년 12월 말이라면 2016년에 미수이자를 인식하지 않고 세무조정도 필요 없으며, 2016년에 미수이자를 인식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