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산매각시 비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알루스 | 2017-04-13

임대용건물을 매각할때 건물 매입시 수선비로 나간 비용과 금융비용도 매각시 공제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법인은 장부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처분손익으로 반영하며 별도의 공제절차가 없습니다.
자본적지출 및 자산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의 금융비용 등은 자본화하여 취득가액으로 반영되므로 이미 취득원가(장부가액)에 반영되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