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권사를 통한 신탁자산취득 회계처리 문의 시공테크 | 2017-04-12

위탁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이며, 중도 해지가 불가한 상품인 경우에, 회계처리를 펀드를 취득한것으로 해야할지 직접 지정한 금융상품을 매입한 것으로 회계처리해야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위탁자가 특정종목과 비중 등을 지정하는 경우라도 직접 지정 금융상품을 매입한 것은 아니며, 금전신탁을 통한 것이므로 펀드를 취득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