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직원 전용 차량 보험 가입 관련 길무역 | 2017-04-13

법인명의로 차량을 리스하고 보험을 가입해야하는데
실제로 차량을 사용하시는분은 등기부등본상의 감사님이십니다.
법인차량으로 비용 인정받으려면 임직원 전용으로 가입해야하는데
질문1) 등기부등본상의 감사도 임직원에 해당 되나요?
실제로 나가는 급여는 없고 등기부등본상으로만 등재되어있으십니다.

질문2)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임직원 전용 보험가입과 차량운행일지만 작성하면 비용인정되나요?
손비인정은 얼마까지 되는건가요?

질문3) 2016년 결산할때보니 천만원까지만 공제받았는데..위의 차량을 임직원전용 차량으로 보험가입하면 추가로 얼마 받는건가요?

질문4) 법인차량 리스로 3대가있다면 3대 포함 실비인정은 천만원인가요?
답변
1. 등기부등본상의 감사도 해당 법인의 임원에 해당하므로 임직원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2. 임직원전용보험 가입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면 업무사용비율만큼 손비 인정이 되며 한도는 없습니다.

3. 임직원전용보험 가입하고 운행일지는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차량 1대당 1천만원까지만 비용인정되고,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한도금액없이 업무사용비율만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4. 리스차량도 일반차량과 동일하게 차량별로 운행일지 작성하면 한도없이 업무사용비율만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