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등기부등본상의 감사도 해당 법인의 임원에 해당하므로 임직원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2. 임직원전용보험 가입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면 업무사용비율만큼 손비 인정이 되며 한도는 없습니다.
3. 임직원전용보험 가입하고 운행일지는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차량 1대당 1천만원까지만 비용인정되고,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한도금액없이 업무사용비율만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4. 리스차량도 일반차량과 동일하게 차량별로 운행일지 작성하면 한도없이 업무사용비율만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