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물품보관으로 인해 발생한 보관료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주)포스코플랜텍 | 2017-04-18

- 당사는 A업체와 물품납품계약을 체결(당사가 발주, A업체가 제작납품)
- 해당 물품에 대한 제작비는 당사가 A업체에게 지급완료
- A업체는 해당 물품을 반제품상태로 제작을 완료하였으나, 당사가 인도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A업체에서 계속 보관 중
- 해당 물품에 대해 당사는 A업체로부터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며, A업체는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던 물품에 대해 보관료를 요구하는 상황

Q. A업체가 요구하는 보관료를 과세대상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건가요?
답변
물품보관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보관용역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된 재화(물품)에 부수되는 용역(보관용역)도 주된 재화의 과/면세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보관용역에 대해 과세가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