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세금계산서 디아이디 | 2017-04-18


당사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공급가액 1,000원 부가세 100원

정상적인 전자세금계산서는 이 금액을 (청구) 함 이라는 표시가 되는데

당사는 이 금액을 (해당없음) 함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수정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해당 표시만으로는 수정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바,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여 해당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고 전송된 것이 확인되면 문제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