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아래 세액공제 관련입니다 강남건설 | 2017-04-12

상속 수유자 외의 자만 있을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상속 수유자와 상속 수유자 외의 자가 함꼐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그런지요
답변
상속수유자와 상속수유자가 외의 자가 사전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산식에 따라 공제한도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세법규정이나 국세청 유권해석이 없으므로 법률적 효력을 갖는 회신은 국세청에 문의하셔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