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설계용역 (주)덕양에너젠 | 2017-04-18

타운하우스를 건설하기위해 설계용역을 설계사에 맡겼습니다
타운하우스는 85제곱미터이하로 면세현장입니다,

매출자입장인 설계사사무실에서는 과세로 매출 1억1천을끊어낼라고 하나
당사입장(매입)에서는 면세현장이기때문에 면세계산서로 받을려고 합니다만,,

당사매입입장에서는 매입을 받을때 면세로 받아야 되는게 아닌가요?>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설계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따라서 해당 설계사무소에 면세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