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주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케이비에스아이 | 2017-04-17

<사실관계>
1."갑"법인
주주 A(경영실권자)60%, 주주 B(자녀)20%, 주주C(자녀)20%
주주 A의 지분52%를 "을" 법인에 매각하였습니다. 갑,을 법인의 경영실권자는 A입니다.
한편, "을"법인은 경영실권자 A가 실제로 경영하고 있고, 자녀등(주주A,B,C) 특수관계자 지분이49%, 을법인 등재이사 K의 지분이 24%, A의 친구 지분이 26% 입니다.

2. 질문
가. 주식매매로 인한 간주취득세가 "을"법인에 부과가 되는 것인지요?
나. 실질과세 원칙과 경영실권자로 인한 판단으로 보자면, 당연히 부과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일듯한데, 어떻게 되는 지요?
답변
갑법인의 주식을 을법인이 52% 매입하면, 을법인이 갑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므로 을법인에게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