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액공제 강남건설 | 2017-04-12

수고 많으십니다
상속시 증여세액 공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통칙 28-0...1에서 수증자가 상속인 등 외의 자인 경우
공제한도액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상속인 및 수유자 외의 금액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 및 수유자의 금액도 포함한 것인지요
답변
증여세액공제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상속전에 미리 증여받은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받은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증여세액공제의 한도금액 계산산식이 다릅니다.
귀사의 질의대로 수증자가 상속인 등 외의 자인 경우라면, 상속이 이루어지기전에 상속인 및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된 재산이 있어 이에 대한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증여시에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상속인 및 수유자 외의 증여세 과세표준금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