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주임대료계산 (주)덕양에너젠 | 2017-04-19

임대보증금을 5천받고 월세를 50만원씩 받고있으나,
계약기간이 1년(17년 1월17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차한 사람이 기간이 지났는데도,,나가지가 않아서 명도소송을 진행중에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17년 3월31일까지 계속 저희는 보증금을 5천만원 보유하고있으면 월세50만원은
입금되지않아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시 계약종료일 17.01.17일까지가 아닌
17년3월31일까지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이 제공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귀사의 경우는 보증금에서 차감) 상태에서 소송진행 중이라면 간주임대료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1696, 2010.12.22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상당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