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이 제공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귀사의 경우는 보증금에서 차감) 상태에서 소송진행 중이라면 간주임대료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1696, 2010.12.22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상당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