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철 스크랩 부가세 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진양화학 | 2017-04-19
당사는 고철을 거래처에 매각을 가끔 진행을 합니다.
작년 말부터 고철 매각관련 부가세 신고가 변경된거로 알고 있는데요
1. 고철 매각시 분개
미수금 110 /잡이익100, 부가세예수금10
2. 매각대금 입금시 분개
보통예금100, 부가세예수금10 (고철 부가세 은행전용계좌)/미수금110
이렇게 부가세예수금을 상계정리하여 전표를 처리 하였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몇몇분들은 선납세금 계정으로 처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현재의 상황에서 17년도 1분기 부가세 신고시에 세금에 관련된 계정으로 전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부가세 신고서에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에는 10원으로 기재를 하였는데, 이또한
정상으로 처리가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 방법은 없으며, 손익에 반영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납부시에 상쇄되므로 귀사가 편리한 방법으로 전표작성하여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