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원권 취득시 | 2017-04-11

안녕하세요?

당사가 콘도 회원권을 취득하는데 공유제 회원권인 경우

회계계정 처리시 토지/건물로 처리하면 되는지와

이때 관련부대비용(컨설팅비, 등기, 취득세, 인지세 등)

일괄 취득원가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여부 입니다.
답변
일정기간 경과후 보증금등을 반환받는 회원권이라면 보증금으로 반영하면 되며,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는 경우라면 굳이 토지/건물로 하지 않고 투자자산(회원권)으로 반영해면 되며 관련부대비용은 취득원가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