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08 |
특수관계 관련 |
O |
13.11.12 |
A법인의 임직원의 부인 K씨가 B법인의 대표이사 겸 주주(지분율 100%)인 경우
A법인과 B법인은 세법상 특사관계가 성립이 되는지요?
전문가님의 의견부탁드립니다. |
삼송 |
14507 |
사업자등록증 변경 문의 |
O |
13.11.12 |
수고하십니다
법인이 한 건물내에서 다른층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전/후 사무실이 다 법인의 명의로 구입된 자산입니다
(이전 사무실도 법인의 일부부서가 사용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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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6 |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매출 인식 및 부가세 신고납부 방법 문의 |
O |
13.11.12 |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최근 여러 국외 기업에 보고서 작성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국내에서 입금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을 인식하려고 하는데 국내에 사업 |
나이스디앤비 |
14505 |
적격증빙문의 |
O |
13.11.11 |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매출전표 대신 카드이용대금 명세서가 적격증빙이 될수 있는지요? 만약 된다고 하면, 세무조사시 문제가 되진 않는지요? |
넥스트리밍 |
14504 |
수익인식 |
O |
13.11.11 |
수익인식 및 부가가치세법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갑'회사는 미국에서 상품을 매입하였으며,
운송도중 중국으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국내 세관을 거치지 않았슴으로 수출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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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3 |
2013년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방법문의 |
O |
13.11.11 |
문의드립니다.
2013년 11월 소득세중간예납고지 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소득세중간예납고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분납을 하려고 하는데
과거에는 소득세중간예납세액분납신청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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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2 |
상품대리 매장의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
O |
13.11.11 |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이 상품대리 형태로 명시되어 있는 위탁관리 점포에 관한 문의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임차인(갑)이 별도로 있으며 이 임차인에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 |
비알코리아 |
14501 |
원가안분 부가세 공제여부 |
O |
13.11.08 |
A사는 B사와 공동도급업체로서 발주처로부터 조경공사업을 수주 하였습니다.
도급비율은 70% : 30% 입니다.
공사금액은 20억원이며 부가세 부분에서 공제되는(과세)부분이 2% |
이호건설 |
14500 |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지연 및 미발행 가산세 |
O |
13.11.08 |
항상 신속한 세무회계관련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및 지연발행/수취와 미발행시 각각의 가산세율 및 그 가산세 종류?(공급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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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9 |
한국은행 상계신고 |
O |
13.11.08 |
당사는 수출입 업체가 아닌 자동차 전자부품사인 독일본사의 한국 subsidiary 로서 마케팅및기술서비스지원을 주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룹내 타 지사 (intercompa |
한국헬라 |
14498 |
수출대금 회수 관련 외환관리법 문의 |
O |
13.11.07 |
당사와 거래하는 해외법인의 국내사업장(연락사무소)이 구매확인서를 통해 0세율로 제품을 인수한 후 수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사가 해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제품 인도시점에 매출 |
아이센스 |
14497 |
50448 통역 아르바이트생 비용지급 추가 질문 |
O |
13.11.07 |
안녕하세요,
아래 통역 아르바이트생 비용지급에 대해 추가로 질문이 있습니다.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통역용역을 제공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 |
FK |
14496 |
대행수수료 회계처리 |
O |
13.11.07 |
안녕하세요.
계열사에게 수입대행을 하여주고 수입대행수수료를 건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고 당사는 매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받는 계열사는 수입 |
소비코 |
14495 |
통역 아르바이트 비용 지급의 건 |
O |
13.11.07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외국계 기업이라 본사에서 외국인이 방문하면서 통역 아르바이트생을
2주일 정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시급조건과 시간은 계산이 되었는데 이런 |
FK |
14494 |
기타소득 법인지급시 계산서 발행 여부 |
O |
13.11.07 |
우리공사에서 토지 분양후 면적정산금을 반환하면서 반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개인에게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법인에게 지급할 때에는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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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3 |
기타소득 지급시 생활협동조합의 원천징수 여부 |
O |
13.11.07 |
기타소득을 생활협동조합에 지급할 때에 원천세 징수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원천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어떤 세무적처리(수정신고 및 환급등)를 하여야 하는지 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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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2 |
특수관계자간 주식증여 |
O |
13.11.07 |
○ 특수관계자인 A는 A가 지배하고 있는 B사에 주식을 증여코자 합니다.
질의1
증여하고자 하는 주식은 특수관계법인(대기업) 주식으로서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입니다.
증 |
동화공사 |
14491 |
50428에 대한 추가 질문 |
O |
13.11.07 |
답변하신 내용중 이상한 부분이 있어 재질의 드립니다. 아래에 말이 무슨 말씀인가요 ?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아 실권주 배정인이 인수함으로써" |
최신숙 |
14490 |
50426에 대한 추가 질문 |
O |
13.11.07 |
답변 감사합니다.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아 증여가 발생한다고 한 것에 감사합니다. 고가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 실권자와 인수자사이에 상증법상 특수관계가 필요하지 않나요. |
최신숙 |
14489 |
증자시의 증여의 요건에 대한 문의 |
O |
13.11.07 |
비상장회사이며, 상증법상의 평가액은 5만원입니다. 2013년12월에 증자를 할 계획이며 신주배정액은 액면가(5천원)입니다. 이번 증자에서 실권이 발생할 경우 실권한 지분을 |
최신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