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등록증 변경 지구별 | 2013-11-25

대표자 변경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되었습니다
1.다음 사업자등록증 변경은 별도로 기한이 있는지요 ?
2.혹시 기한내로 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과태료가 있는지요?

답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변동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나 이는 기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 및 조세범처벌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