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법인 주식평가 소비코 | 2013-11-25

안녕하세요.
당사는 2011년 계열사를 합병하였습니다.
합병당시 당사가 합병법인이고 계열사가 피합병 법인이었습니다.
합병시 두회사 모두 비상장법인이며, 합병후에도 당사는 비상장 법인입니다.

2013년 지금현재 당사는 주식평가(보충법으로)를 진행코자 합니다.
이때 순손익액 계산시 평가기준일 전 3개년도 손익중 2011년, 2010년도 손익은 어떤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지요?

관련 세법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2011년 계열사를 합병한 후 2013년 현재 주식평가(보충법으로)시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로써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