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설법인 잔고증명서 발급받은후 입출금? 박성숙님 | 2013-11-22

상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설법인을 설립중인데요 발기인대표명의로 새로운 통장 개설후 자본금을 납입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아직 등기전이고 사업자등록전인데요, 발기인대표의 계좌로 입출금에 제한이 있을런지요?

물론 사업자등록까지 완료 후 법인통장 개설해서 발기인대표(대표이사)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자본금 법인통장으로 이체를 해서 정산과 사용을 하는것은 알고 있는데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전에 입출금이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꾸벅)
답변
법인발기인대표명의의 통장에 대한 입출금 제한여부는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나, 특별한 제한 규정은 없다고 판단되며 지출과 관련된 증빙입수만 잘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