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가 신수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여기에 신주인수권기간이 도래되어 전환청구를 하여 신주를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이때 등기부등본을 변경함에 있어 법무사에 대리를 시켜 보수액을 주는데 이 보수액을 어떤 계정으로 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 수수료로 보는데 어디선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를 한다는 말이 있어서 정확한 답을 알고 싶어 이렇게 질문을 여쭙니다.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답변
신주를 발행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등기비용 등은 신주발행비로 보아 주식할인발행차금이나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는 처리를 하나, 신주발행과 관련없는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