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카드 청구서의 증빙 가능 여부 현대종합금속 | 2013-11-20

안녕하십니까?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법인카드 사용 후 카드 영수증을 따로 보관하지 않고 월말에 송부되는 카드 청구서를 근거로

회사의 회계 및 비용 처리를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법정증빙에 해당되나, 신용카드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도 적법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의견대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해당 명세서로 회계처리 및 비용처리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