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차유급휴가 지급과 세무조정 농협정보시스템 | 2013-11-20

당기에 근로한 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을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근거로 매년 12월 말 인건비 성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 2013년 11월1일에 입사한 신입사원에게 당사는 2013년12월31일에 2일의 연차휴가를
정산하여 연차 미사용시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이 경우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는가요?

갑: 근로기준법에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당 1일의 유급휴가를 주게되어 있으므로
유급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지급 기준이 2013년이므로 세무조정사항이 없다

을: 연차는 1년 만근해야 하는 발생하는 것으로 재무적으로는 2013년 비용이나,
연차 발생시기가 2014년이므로 세무조정사항이 생긴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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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로 2013년 근로제공에 따라 2014년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므로 2013사업연도에 발생주의에 따라 추가로 비용의 발생 및 부채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손금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