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서 중 ⑥배당소득명세서 작성방법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올해 배당소득이 있어서 배당소득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③법인명④사업자등록번호 작성시 배당을한 법인명을 기입하여야 하는지, 위탁을 받은 증권회사를 기입해야하는지요?
원천징수영수증은 증권회사로 발행되어있습니다.
작성시 참고해야할 세법이나 관련예규등 첨부부탁드립니다.
답변
배당소득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③법인명④사업자등록번호 작성시 배당을한 법인명을 기재하는 것이나 증권회사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와 지급명세서제출의무는 위탁받은 법인에 있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④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127-0-1 【증권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상장법인주식의 신용거래로 인하여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증권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장법인 또는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사실상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