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업무안내
PA 소개
연번 | 질의제목 | 답변O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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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질의내용 | 회사명 |
14636 |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에 해당 여부 | O |
13.12.09 | 안녕하세요 당사는 IT기업으로 A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위한 S/W를 개발하였습니다. 연구전담부서인원과 외주업체가 협업하여 개발한 S/W이며, 이 S/W를 무형자산인 | 농협정보시스템 |
14635 | 퇴직금 | O |
13.12.09 | 안녕하세요. 당사(비상장법인 주식회사)는 지금까지 사업자등록상 공동대표이사 였습니다. 한분은 회사 직급이 사장이고 한분은 회장입니다. 회장은 당사 대주주(지분율72%)이며 | 소비코 |
14634 | 유상증자등에 대한 질문 | O |
13.12.09 | 1. 상황 1) 유상증자 2013년중 유상증자을 할 계획입니다. 상증법상 평가액은 약 34만원입니다. 2) 양도 2014년초에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예정임. 양도 | 최신숙 |
14633 | 회사가 주택을 임차하여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세무 검토 | O |
13.12.09 | 제목과 같습니다. 회사(법인)명의로 주택을 임차한 후에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관리비 등은 직원 부담)하는 경우 회사 입장에서 및 직원 입장에서의 세무상 검토 사항에 대한 | 엘지경영개발원 |
14632 | 건물 취득시 감가상각비 내용연수 | O |
13.12.09 | 수고하십니다.. 법인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사용중인 건물을 취득했을시 건물 감가상각비 계산시 내용연수를 30년~50년 범위내에서 계산하면 되는지요? (철 | 한미상사 |
14631 | 감가상각시기 | O |
13.12.09 | 예시1 11월 : 차량운반구를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공급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 12월 : 관할구청에 취등록세 납부 후 차량등록 완료 후 부대비용으로 계상 위 | |
14630 | 차량운반구 취득시기 | O |
13.12.07 | 차량운반구를 11월에 매입하였습니다. 12월에 취등록세를 납부하였는데 취득시기를 11월로 해야 할까요? 12월에 해야 할까요? 관계법령과 함께 알려주십시오. | |
14629 | 국고보조금 기계장치 회계처리 문의 | O |
13.12.06 | 안녕하세요 큐에스아이 입니다. 당사 국고보조금으로 매입한 기계장치를 타 회사에 매각하려합니다. 그런데, 아직 기계장치 감가상각이 완료되지 않아 미상각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 큐에스아이 |
14628 | 리조트 회원권 분양시 | O |
13.12.06 | 회원권 분양을 받았는데요 이때.. 차) 보증금 또는 회원권 / 대) 보통예금 세금과공과(취득세) 이렇게 처리 해주면 되는건가요? 다른 회계적으로 처리할 것 | 김미정 |
14627 | 문서번호 법인세과-498 (2009.04.24) 과 관련하여 | O |
13.12.06 | 요지) 1)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 좋은삼선병원 |
14626 | 환율적용의 건 | O |
13.12.06 | 해외로부터 재화를 수입하고 수입신고내역서를 받았을경우 내역서에 신고일,입항일,반입일 이 적혀있습니다. 수입재화에 대해서 비용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환율적용은 신고일 혹인 입항일 | |
14625 | 오피스텔 사업자 등록문의 | O |
13.12.06 | 사실관계) 1.2009년 업무용 오피스텔을 취득함.(부가가치세 공제받지 않음) 2.2011년 사업자에게 임대후 부동산사업자등록을 함. 3.2012년 임대종료후 폐업함. 4. | (주)관악 |
14624 | 법인차량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할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 O |
13.12.06 | 회사 법인차량을 퇴사한 직원에게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매각시 대금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 세무상 불이익이 먼가요? | 이은정 |
14623 | 추가질문 드립니다. | O |
13.12.06 | 이해가 않되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관계사(중국)의 직원이 당사에 방문(3일)하여 교육을 실시한 것에 대하여, 관계사가 인보이스를 발행(800 USD)하여 대금을 청구 하였 |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14622 | 추가질문입니다. | O |
13.12.05 | 답변 감사 드립니다. 추가하여 질문을 드리면, 관계사 직원이 제공한 용역에 대해 관계사가 직접 당사에 청구한 건 이므로 독립적인 인적용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 되는데 맞는 |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14621 | 대금 지불 前 업체가 부도가 났을 경우 | O |
13.12.05 | 안녕하십니까? 거래 후 대금 지불을 하려고 보니 업체가 부도가 나 있었습니다. 영세율 건이며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부도난 업체라 대금 지불도 현재 어려운 상태 | |
14620 | 공사관련 참여사의 세금계산서 발행 | O |
13.12.05 | 현재 당사는 당사를 주간사로 하고, 3개 비주간사가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사에서 공사를 진행하며 외주를 준 사항이 아니라 공동사에서 | 환경시설관리공사 |
14619 | 국외의 관계사 직원으로 부터 국내직원이 교육을 받고 청구받은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 O |
13.12.05 | 국외의 관계사 직원으로 부터 국내직원이 교육을 받고 청구받은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청구금액의 내용 교육인원 당 50유로 --> 150유로 교육 |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14618 | 재화의 공급가액의 변동과 판매수수료 | O |
13.12.05 | 당사는 재화의 공급 계약(공급가액1,000)을 A 와 체결하고 A의 영업활동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별도로 공급할때 당초에 공급가액 1,000원 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되고 그 차 | 한빛전자 |
14617 | 마이크로네시아 전문가 초청 자문료 지급 | O |
13.12.04 | 마이크로네시아 전문가를 초청하여 자문을 받았습니다. 인적용역소득을 적용하여 20%세금을 원천징수하려합니다. 이때 항공료를 포함한 총 지급금액에 대해 과세하는게 맞는건지 여쭤봅니 | 한국해양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