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비코 | 2013-12-09

공동대표이사에서 물려나서 회장 직급으로 있을경우도
현실적인 퇴사로 보아 퇴직금을 정산하는지요?
아니면 회장직까지 물려나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요?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코자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 퇴직으로 보아야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되어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공동대표이사에서 물려나서 회장직급으로 있는 경우에도 기존 공동대표지만 회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현실적 퇴직으로 볼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원에게 퇴직금 지급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