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상증자등에 대한 질문 최신숙 | 2013-12-09

1. 상황
1) 유상증자
2013년중 유상증자을 할 계획입니다. 상증법상 평가액은 약 34만원입니다.

2) 양도
2014년초에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예정임. 양도가액은 상증법상 평가에 따를 예정입니다. 평가예상액은 약 10만원입니다.

2. 질문
2013년의 유상증자시 평가액인 34만원의 증자하고, 2014년에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거래당시의 평가액인 10만원으로 거래하는 것은 정당한가요 ?
답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가(상증법상 평가액)로 유상증자 후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양도시 시가(상증법상 평가액)로 양도하는 경우 문제되지 않으나, 유상증자 형식을 빌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를 위해 법인의 주식을 고가로 인수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