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원에게 자금대여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하여 이자 계산하여 받으면 문제되지 아니함 에 대하여... 이은정 | 2013-12-10

답변주신대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유를 적용하지 아니하면 세무상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면 안되는지요?
답변
이미 답변드린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귀사의 회계상의 금액이 아닌 세법에 따른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여 처분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법인소득이 계산되면 이에 상응하는 법인세 및 가산세도 부담하게 됩니다.
특수관계자와 자금거래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