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도권법인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 | 2013-12-09

수고하십니다

조특법 제63조 및 제63조2와 관련하여
수도권에 있는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 할 경우 법인세를 면제 받는 조항을 검토중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방으로의 이전이 년중 즉, 3월에 이전이 완료되었다면
법인세 감면은 월할로 반영하여 받는건지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후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등이 감면됩니다. 세부적 계산방법은 조특법 63조와 63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