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외감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직전사업연도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외감대상이 됩니다.
2. 외감법 제4조 규정에 따라외부감사대상이 되는 회사는 매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콘도와 상가를 분양시 분양계약서 및 상호거래약정에 따라 토지가격과 건물가격,부가세로만 구분되어 있으나 내부에 포함된 각종 집기비품류(TV,냉장고,세탁기,테이블,의자 등)도 포함하여 분양받은 경우 토지와 건물만 자산반영할 수 있으며, 비품 등에 대하여 별도 자산반영시 총 취득가액 대비 토지, 건물 기타 비품의 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