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부감사시기 및 자산취득 방법 STX리조트 | 2013-12-10

안녕하세요,
1. 당사는 2013년중 설립된 법인으로 2013년말 자산과 부채가 각각 70억원 이상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1) 이 경우에 2014년부터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2) 2014년 4월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나요?

2. 당사는 2013년중 콘도와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토지가격과 건물가격,부가세로만 구분되어 있으나 내부에 포함된 각종 집기비품류(TV,냉장고,세탁기,테이블,의자 등)도 포함하여 분양받았습니다.(취등록세는 분양가격으로 납부함)
1) 이 경우 당사는 토지와 건물로만 취득하면 되는지요?(각각의 비품들의 가격은 알수없음)
2) 만약 집기비품류를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면 어떠한 계산방식으로 취득이 가능할까요?
답변
1. 외감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직전사업연도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외감대상이 됩니다.

2. 외감법 제4조 규정에 따라외부감사대상이 되는 회사는 매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콘도와 상가를 분양시 분양계약서 및 상호거래약정에 따라 토지가격과 건물가격,부가세로만 구분되어 있으나 내부에 포함된 각종 집기비품류(TV,냉장고,세탁기,테이블,의자 등)도 포함하여 분양받은 경우 토지와 건물만 자산반영할 수 있으며, 비품 등에 대하여 별도 자산반영시 총 취득가액 대비 토지, 건물 기타 비품의 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