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화의 공급에 대한 환율보전보상문제로 법원 소송후 판결 회계처리 및 세무질의 일진에이테크 | 2013-12-10

개요 : 2009년 도급물품에 대하여 도급받은 업체가 수입후 당사에 재화를 납품, 당시 계약서에
의해 환율보전액이 상의하여 소송을 하게되었음.
최종대법원판결 : 2013.11.28일이며 판결문 송달일은 2013.12.3일 임.
판결내용 : 소송에 재기한 도급업체가 승소하여 환율보전액을 보상하라고 함.
당사는 1심과 2심에서 보상하라는 공탁금(이자포함)을 법원에 공탁완료,
도급업체는 수령완료. - 공탁금과 판결보상액이 동일함.

질의 1. 환율보전액(공탁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져 지급된 상태.
패소한 환율보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및 당사가 부가세대급금으로
신고하여 환급이 가능한지?
참고 - 2009년 납품당시 (재화공급은 완료) 계약서에 의한 계약금 전액은 세금계산서를
발행. 환율보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2009년에 발행하지 않았음.
질의 2.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다면 송달일(판결문 받은 날)로 발행해야 하는지?
질의 3. 질의문에 대한 법령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에 계약내용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감액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나, 귀사의 경우처럼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 소송이 발생하였다면 판결일을 기준으로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면 되며 해당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신고반영하면 됩니다.
다음의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과-950, 2013.10.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감액)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