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에 계약내용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감액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나, 귀사의 경우처럼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 소송이 발생하였다면 판결일을 기준으로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면 되며 해당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신고반영하면 됩니다.
다음의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과-950, 2013.10.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감액)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