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에 해당 여부 농협정보시스템 | 2013-12-09

안녕하세요
당사는 IT기업으로 A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위한 S/W를 개발하였습니다.
연구전담부서인원과 외주업체가 협업하여 개발한 S/W이며,
이 S/W를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회계처리 할 계획입니다

이때 개발비로 산정될 연구전담부서 인원의 개발기간 동안의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외주업체와 협업하여 연구전담부서에서 S/W 개발시 개발비로 계상되는 연구전담부서 인원의 개발기간 동안의 인건비는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