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A회사에서 B직원에게 대여금이 있었는데 가중평균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계약이
있었고 개인은 낮은 이자율로 회사에 상환을 하였을 때
회사는 그 이자율차이를 인정상여 처리할예정이며 세무조정에서 익금산입예정입니다
다만 그 직원이 중도퇴사하여서 문제인제
A회사는 중도퇴직연말정산에 그 인정상여를 포함시키지 못하고 정산하였습니다
이때 옮겨간 C회사에서 그 인정상여를 포함하여 연말정산하면
A,C 회사 및 B 직원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직원에게 대여금 지급시 가중평균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동 직원이 중도퇴사하여 인정상여를 포함하지 못한 경우 현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소득 합산시 인정상여부분도 포함하여 연말정산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