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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대납분의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신아티앤씨 | 2013-12-11
1. A업체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했하였음.
2. 발행금액 11,500,000원은 아래 두 금액을 합산한 금액임.
1) 11,000,000원 = 제품매출분 (외화금액 $10,000 환율 @1,100)
2) 500,000원 = 관세분
3. 구매확인서엔 관세분 500,000원이 포함되어있지 않음.
질문) 이 세금계산서가 세무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세금계산서가 맞는지요?
(구매확인서에서는 제품매출($10,000)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고 관세분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관세분도 영세율로 발행해도 괜찮은지)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 수정해야 하는지요?
답변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의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귀사의 경우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이라면 영세율을 적용이 가능하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상관없는 관세의 단순대납금이라면 영세율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11[내국신용장과 관세환급금]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당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출업자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받는 관세환급금과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대행업자로부터 받는 관세환급금은 과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