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비상장법인 주식회사)는 지금까지 사업자등록상 공동대표이사 였습니다.
한분은 회사 직급이 사장이고 한분은 회장입니다.
회장은 당사 대주주(지분율72%)이며 사장은 회장님 자제면서 주주입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회사 공동대표에서 물려나시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회장님은 퇴사처리하고 퇴직금을 정산하여 드려야 하나요?
관련 법규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답변
법인임원의 퇴직금은 정관 및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귀사의 정관 또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지급규정을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주주인 임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한 규정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규정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