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에게 회사에서 자금 대여시 세무상 문제.. 이은정 | 2013-12-09

관계회사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며,
본사 감사(등기)이며,,직급은 부사장입니다.
법인회사에서 2천만원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세무상 불이익이 무엇이며
어떤 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할까요??
답변
법인의 임원은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자인 임원에게 자금대여시 세무상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이자를 계산해서 받으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즉, 법인세법상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이자 계산해서 주고받으면 자금대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