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일부 사업의 폐지로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위로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지 않고 퇴직급여로 손금처리할 예정입니다.
(차)퇴직급여 (대)예금
이럴 경우에 이 퇴직급여를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 대상에 넣지 않고, 전액 100% 손금 인정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퇴직위로금도 퇴직급여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시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충당금과 우선 상계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임의대로 퇴직급여로 바로 손금반영하면 안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