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문의 | 2013-12-10

연봉계약서에 자가운전보조금이 명시되어 있지만, 해당 근로자가 해외에 파견되어 근무중일때는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요? 해외에서 본인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비과세되는지요?
답변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대상의 해당 근로자가 해외에 파견되어 근무중으로 해외에서 본인의 소유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 자가운전보조금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국외근로소득(국내에서 지급하는 분 포함) 즉,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이 비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