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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공제 문의 (주)관악 | 2013-12-10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임대가 잘돼지 않아 이월결손금이 있습니다.
임대가 잘돼지 않아 주택사업으로 전환후 주택신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주택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변경시 이월 결손금 공제가 가능한지요?
만약 11월까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12월 주택판매업으로 변경했다면 이월 결손금및 당해년도 결손금의 세무처리가 궁금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의경우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사업에서만 이월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예규및 법령 첨부부탁드립니다.
답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 결손이 발생하여 업종을 변경하여 주택판매업으로 변경후 귀사의 견해와 같이 종전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2009. 12. 31. 개정)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과-1515, 2009.10.05
【질 의】
본인은 2008년귀속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발생한 상황에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당기중 결손금이 발생함.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등을 금융소득종합과세 비교과세시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와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 근거법령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은「소득세법」제4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는 것임.